故 구하라 유족 "가해자 최씨 반성없다"…강력 처벌 촉구

입력 2020-04-06 20:10  


가수 겸 방송인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항소심이 5월로 확정되면서 유족들이 다시 한 번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5월 21로 확정했다.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구씨는 "가해자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들과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최 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재판부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최 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구씨는 최근 동생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친모와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한 친모는 구씨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현행법상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자식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구씨는 국회에 `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을 내고, 상속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 민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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