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손해배상도 청구"

입력 2020-04-07 06:48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비용과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 전화 및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격리자는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해야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