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재산분할' 어떻게?…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시작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4-07 10:06   수정 2020-04-07 11:53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오늘(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당초 소송은 최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 관장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됐다. 다만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재산 분할`로 소송의 초점이 옮겨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첫 변론에 두 사람은 모두 불출석했지만, 이후 2차와 4차 변론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3차 변론에서는 최 회장만 출석했다.

이혼 조건으로 노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혼 소송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한다.

한편 판례에서는 이혼 시 부부의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최 회장은 해당 주식을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관장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가 컸다는 점을 증명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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