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재해보험금 받는다"…보험약관 변경 '속도'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4-08 17:52   수정 2020-04-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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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는 불명확한 약관 분류 때문에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도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올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상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돼 보장 대상이지만, 동시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상으로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재해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분류 방식이 달라 향후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가입자가 코로나로 사망할 경우에는 재해보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질병보험금보다 보장금액이 2~3배 가량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해선 이미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분쟁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겉보기에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소지도 있는데, 실제로는 보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실무상으로 그렇게 재해 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 분류표 개정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려는…"

    이미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진단에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약관 개정이 이뤄진 후에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200여명.

    해외에 비해 사망률이 높진 않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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