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로 서울시는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올해는 차종 구분 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현대자동차(코나, 아이오닉)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니로)2종으로 총 4종만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올해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7개사 19종이다.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로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해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820만원으로 일반 전기승용차(최대 1,27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모집일자는 오는 12월 4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기택시 구매계약 체결후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 한다는 방침이다. ‘라’조는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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