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시작

고영욱 기자

입력 2020-04-08 17:50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계대출은 8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만 해당되며,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원리금상환이 안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이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하다.
대상은 지난 2월 이후 월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줄어든 다중채무자이며 신용대출에 대한 연체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장기연체된 경우 원금감면과 이자면제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프리워크아웃 과정상 발생한 연체채권이나 신용회복위훤회의 채무조정에 실패한 개인 채권이다.
캠코가 매입한 채권에 대해선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이 유보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간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된다.
규모는 채권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이며 오는 6월말부터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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