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 침 뱉고 난동부린 미국인 기소…'테러 혐의'

입력 2020-04-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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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고의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테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미 검찰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를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된 후 보석금을 내고 이튿날 석방됐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두 번째 체포 때는 경찰관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은 후 "나는 코로나19에 걸렸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리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테러 기소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기소는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이 최근 연방검찰 등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을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로즌 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물학 작용제`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미국인을 겨냥해 코로나19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위협이나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이같이 공지한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인근 식품점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켜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총 1천800달러 상당의 식료품 등을 혀로 핥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코로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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