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 남학생 구속적부심사 '기각'

입력 2020-04-11 19:19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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