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가 보조금카드 현장 사진>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 조사를 벌여 3억 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주 97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여주와 평택지역에 있는 주유소 두 곳에서 개인 차량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 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청과 함께 이상 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전산자료 분석과 현장 잠복, 허위 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연간 약 1조 8천억 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석유관리원과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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