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개 위탁기업 수·위탁 분석…580개사 적발
-피해 신속 구제시 자진개선 효과…530개사 사례
-530개사 자진 개선으로 피해금액 35.8억 지급
-상생조정委 “조정·중재로 구제…기업 현장서 실현"
# 건설업 중견기업인 A사는 수탁기업 10개사에 건설공사와 용역을 위탁한 뒤 납품대금 지급을 미뤄왔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1억2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일을 맡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자진개선에 착수해 용역을 받은 기업들과의 갈등과 피해를 해소했다.
#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B사의 경우 수탁기업 10개사에 차체용 부품 등의 제조를 맡긴 뒤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돼 왔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약 8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일을 맡았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며 자진개선의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됐다.
이처럼 원청·하청 기업간에 공공연한 불공정 거래에 따른 갈등과 피해에는 자진개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4일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자진개선에 따른 효과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이들 기업간 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 사 등 총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사의 2019년도 2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580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전체 법위반 기업 중 91.4%에 해당하는 530개사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인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3월 말 기준 50개사는 자진개선 불응…자진 개선 유도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법 위반기업 10개 중 9개 기업이 자진개선을 완료했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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