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 이번 주 결정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그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처음이었다.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강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조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202만3천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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