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첫 규제…수도권 청약 요건 강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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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 개정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거주기간 1년→2년
    재당첨제한도 7~10년으로 강화
    불법 청약행위시 10년 청약자격 박탈
    <앵커>

    총선이 끝나자마자 부동산 규제가 또 추가됐습니다.

    수도권 핵심지역에서 청약 조건이 한층 강화됐고,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이후 가장 먼저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청약제도'입니다.

    청약 자격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자격을 갖추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우선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기간이 두 배 늘어난 겁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10년,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7~10년 동안 청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 거주한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청약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사람, 이를 알선하는 사람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에 접근할 경우 향후 10년간 청약 입주자격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유형에 따라 3~10년까지 차등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10년의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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