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한국은행 대출 실효성 '글쎄'

입력 2020-04-17 17:54   수정 2020-04-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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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지원 대상 6개
    자기자본 3조원 이상·당좌거래 약정 쳬결 조건
    당좌거래 약정 여부 제외하더라도 9곳 불과
    대출 담보 범위도 좁아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 자금난에 빠진 금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증권사와 보험사에 직접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담보 범위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대 10조 원을 최장 6개월 대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은이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업계는 유동성 확보 방법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사는 모두 6개.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은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당좌거래 약정 체결 여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 기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합니다.

    당좌거래 약정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회사는 국내 보험업계 전체로 보더라도 9개에 불과합니다.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농협생명, 오렌지라이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국내 생명·손해 보험사 수가 28개인 점을 감안하면 10개 중 3개 정도(32%)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보험업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자금난을 겪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자기자본이 많은 회사보다는 중소형사들이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제외된 것은 아쉽긴 하네요."

    이와 함께 우량 회사채로 좁힌 대출 담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우량 회사채 보유량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은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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