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친딸인 B(15)양에게 자신이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을 종용했으나 B양이 말을 듣지 않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이튿날 오전 7시께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으나 B양이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하자 십자가 모양의 전등으로 B양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52분께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부터 `B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듣자 화가 나 B양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같은 달 22일 오후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목사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으나 B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효자손으로 등과 팔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수년 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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