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열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조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노조의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최종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 31일 열린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고, 지난해 12월에 서울고법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노조는 당시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사측은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점을 강조했다.
또 법원 검사인도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했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사가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다퉜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또 노사 입장 차이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명분상 다소 유리한 위치를 얻게 됐다.
노조는 임금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사측에 노조 제시안을 수용하면 분할 관련 소송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사측이 거부한 바 있다.
노조는 다만, 가처분 신청 당시 함께 제기했던 법인분할 무효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이어간다"며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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