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깜깜이 재건축·재개발 그만"…162건 시정조치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21 06:00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지역은 △1차: 장위6구역, 면목3구역 △2차: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3차: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이었다.
조사결과 국토부는 시공사 입찰·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한 입찰과정에서의 위법행위였다. 입찰 제안서에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있었다(수사의뢰). 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재건축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거나 일부를 생략해 조합원의 부담이 발생한 경우였다.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수사의뢰). 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금액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적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도 적발해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추진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라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주요점검 결과.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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