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발길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들이 이미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해 찼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1)·이모(21)·오모(21)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세 피고인을 증인석으로 불러 신문했다.
태권도 4단으로 각종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와 시비를 벌이다 밖으로 끌고 나온 뒤 근처 상가에서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영상에는 이씨가 피해자 A씨를 데리고 클럽 옆의 골목으로 가자 김씨와 오씨가 뒤따라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씨가 길거리에서 A씨의 다리를 몇 차례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뒤 이들은 상가 1층으로 A씨와 함께 들어갔다.
애초 A씨와 시비를 벌인 사람은 이씨였으나 상가 안에서는 김씨와 오씨가 먼저 A씨를 폭행했다.
경위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오씨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니 화가 나서 폭행했다"며 "태권도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발차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벽에 몰린 채로 세 사람에 포위됐던 A씨는 오씨의 주먹질과 발차기를 상체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함께 있던 김씨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A씨의 얼굴을 걷어찼다.
재판부가 쓰러진 A씨의 얼굴을 걷어찬 김씨에게 "거리를 두고 정확히 목표를 정해 가격한 것인가. 조준해서 찬 것인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태권도(시합)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이들의 폭행은 1분가량 이어졌다. 범행 후 세 사람은 쓰러진 A씨를 상가 안에 두고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뒤 귀가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주막하 출혈(뇌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변호인들은 이들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신 살인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김씨 등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5월 26일에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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