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하고, 일반 국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생중계 참여 방법은 네이버TV에서 `데이터3법 시행령 간담회`를 검색한 후 접속하면 된다.
토론회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먼저 각 부처에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김민호 교수(성균관대)를 좌장으로 참석자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발표자·토론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질의 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및 하위 고시, 법령 해설서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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