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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기자
입력 2020-04-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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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 불허 결정에 불복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인허가권자인 서초구청은 조합이 총회를 강행할 경우 벌금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22일 오후 구청에 탄원서를 발송해 23일로 예정된 조합 총회를 미룰 수 없음을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세 번이나 연기한 전력이 있고, 총회 하루 전 갑자기 지자체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제2차 건설사 합동 홍보설명회를 엘루체컨벤션 6층 옥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