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신반포 21차 재건축 후분양 제안…"조합원 금융부담 최소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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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자체보유자금 활용
조합측 공사비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없애
▲신반포 21차 조감도. 사진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신반포 21차 재건축에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자체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까지 공사를 수행하고 그 이후 일반분양하는 `후분양`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통상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측은 이자비용을 떠안게 된다.
그리고 이 부담은 입주시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신반포 2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대출없는 조건을 제안했다.
"조합의 이자부담이 발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라져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포스코건설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신반포 21차 조합원의 후분양에 대한 강한 니즈를 파악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회사 최초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통해 재산적 가치는 물론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2조 7,452억원의 수주를 달성해 업계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에 총 2만1,946세대를 공급했다. 또한 소비자가 뽑는 아파트 품질만족지수에서 업계 최초로 11년 연속 1위에 올라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 있다.
한편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에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로 탈바꿈한다.
▲신반포 21차 투시도. 사진제공=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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