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실종 아흐레 만인 23일 발견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실종 여성 A(34)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B(31)씨는 "억울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신 발견을 계기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B씨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 30분 사이에 A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았으며 숨진 A씨의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성폭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한 뒤 B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집을 나섰고 인근에서 기다리던 B씨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겼다. A씨 오빠는 17일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B씨는 지난 19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A씨 시신은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에 있는 한 교량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의 검시를 통해 A씨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시신 발견 전부터 비논리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신이 발견됐으니 자백이 없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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