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30일 연장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해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5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연장이 없었다면 전날 만료될 예정이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5만8천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수 인원이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군을 방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유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현재 시행 중인 예방 조치의 변화가 아닌 사령관 권한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한미군은 현재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기지 출입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상사태 선포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반도 전역 위험단계를 `높음`으로 유지 중인 주한미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5명 나왔고, 이중 현역 군인은 2명이다.
주한미군 공중보건비상사태 연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