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찾아 "추가 재원은 약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1천478만 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증가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의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이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다.
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기부한 것으로 보는 등 기부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기부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부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전에 기부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세액공제와 기부시스템 구축 등 기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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