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F·ETN 괴리율 30%이상 매매정지"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4-24 17:50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ETP(ETF·ETN)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선 괴리율이 20% 이상인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거래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 이후에는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되며, 만일 괴리율이 다시 30%를 상회하면 3거래일간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단일가매매 적용 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에는 괴리율이 3매매일 연속으로 6%, 해외시장물은 12% 밑으로 떨어지면 단일가매매 거래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