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파주운정·김포마송 등 전국 6곳 2,670호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4-26 14:22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 적용
부동산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첫 시동
올해 행복주택 2만5천호 공급 예정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올해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2만 5천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6곳이다. 수도권이 3곳으로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김포마송(500호) 등이다. 지방에서는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봉화해저(90호) 등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지금까지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1~3인이하 동일하게 555만4,983원 적용→ (개선)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1인 264만5,147원, 2인 437만9,809원, 3인 562만6,897원
한편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을 계약할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0.1% 인하되고,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최대 0.2% 추가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온라인(LH 홈페이지)과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총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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