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월)~5.8(금) LH청약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신청 가능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또는 영구 임대)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이며,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는 입주와 관리를 맡는다.
하지만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최근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지난해 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며 영구임대주택 공실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거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나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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