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에 휴업수당 90% 지원…오늘 시행

입력 2020-04-28 07:09   수정 2020-04-28 07:56

고용유지지원금 75%→90% 확대
"월급 200만원이라면 126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수당의 67%였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90%로 올렸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상한액은 6만6천원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126만원(9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금 105만원(75%) 보다 21만원 오르게 되며 사업주 부담금은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줄어든다.

개정 시행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규 인력 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규 인력 채용이 허용되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를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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