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4일만이다.
29일 밤 9시30분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여야는 2차추경안을 비롯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 총 9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던 2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가 늦어진데다 앞선 안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정을 넘겼다.
국회는 30일 새벽 다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206, 찬성 185, 반대 6, 기권15로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데다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4조6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예결위 협의를 거쳐 3조4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과 1조2천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천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4일부터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이 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그 외 1900만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실수령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하는데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재난지원금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추가 수령의 경우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29일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이 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는 상품권법도 통과됐다.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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