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 3개월 연장…생계형 운전자 징수유예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05 13:15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건설기계 운수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기계(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태료(30~300만원)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 징수유예 대상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고속국도·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가운데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다.

국토부는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지만, 이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59억 원의 과태료가 징수 유예될 전망이다.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9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 수송 운전자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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