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참사' 부검 완료…"악성댓글 등 유족 모욕행위 엄단"

입력 2020-05-05 22:42  


사망자 38명을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희생자 부검을 완료하고 공사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5일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연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사망자 중 18명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을 유족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화재사건 사망자의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에 부검한 사망자들은 대부분 혈액을 채취할 수 없어 부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공사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추가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참사 발생 이후 공사 업체 관계자 17명을 긴급 출국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나원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참사를 보도한 기사에 달린 일부 악성 댓글과 관련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댓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할 것"이라며 "화재 피해자나 유족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한 근로자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3일 분향소에서 술을 마신 채로 방문해 화환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저항하다가 체포된 A(58) 씨는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전날까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식과 공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두 차례 진행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 오는 6일 3차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번 화재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나 형사과장은 이날 성역 없이 수사하는지를 묻는 유족 질문에 "엄중한 처벌 의지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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