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크라우드펀딩 투자 제한 사라진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0-05-07 13:48  


초기 창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크라우드펀딩에 금액의 제한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27일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을 심의해 24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는 연간 투자한도 제한이 없이 크라우드펀딩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창업 기획자가 포함됐다. 창업기획자는 업무 경력이 3년이 안 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기획자의 경우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해 전문투자자 등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의 신탁 재산 간 자전거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를 완화하고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국내 판매현황을 금융감독원에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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