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한강에 뛰어들어 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42)씨가 6일 오후 10시 25분께 광진교에서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사망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위치를 감시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가 광진교 부근에서 동선이 끊어졌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한강에서 발견했다.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 등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말 출소했다. 그는 사망하기 전 담당 보호 관찰관에게 `전자발찌 때문에 답답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는 출소 후 지인들과 종종 모임을 갖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여왔다"며 "최근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이 심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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