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징계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왕기춘은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왕기춘은 아직 법정 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대한유도회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대 영구 제명 및 삭단 조처할 수 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해당 피의자에게 징계결정서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뒤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계 스타 선수였다.
한편 대한유도회는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국가대표 선수 A에 관한 징계도 내릴 예정이다.
A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왕기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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