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클럽 '풍선효과' 우려...이재명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입력 2020-05-10 15:02   수정 2020-05-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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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
"사태 진정되지 않으면 명령 연장"
클럽 등 방문자 감염검사 의무화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셈이다.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를 내린 것과는 달리 2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대상은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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