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 사이 미국 호텔 매매계약 관련 소송의 첫 공판이 8월 말 열린다.
11일 안방보험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호텔 매매계약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했다.
델라웨어 법원의 담당 판사는 “이번 사건의 시간이 지체될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8월 마지막 주에 3일에 걸쳐 재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라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구제는 차선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에 있어 다투어질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 자체와 법률적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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