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인 대학생 A(24)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3일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상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은 대화방 공범 등 3명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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