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석방돼 남은 형기를 가택연금 방식으로 채우게 됐다.
71세에 기저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근에 대한 기소 취하 결정과 맞물려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의 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그의 형기는 2024년 11월까지로 남은 기간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자택에 갇혀 채우게 된다.
석방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매너포트가 71세인 데다 고혈압과 간질환, 심장질환 등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당국에 석방을 요청했다.
매너포트의 석방은 특혜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나온 미 교정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경우나 남은 형기가 18개월 미만인데 전체 형기의 4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택연금 방식을 승인하도록 돼 있으나 매너포트는 절반도 복역하지 못했고 남은 형기도 4년 반이나 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적했다.
국선변호인인 제러미 카멘스는 WP에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 수백명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형기 절반을 채우기 전에 석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불법로비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매너포트는 2개의 재판에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 재판에서 검찰이 19년에서 24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47개월 형이 나와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너포트의 석방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소 취하 결정과 맞물려 특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은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법무장관이 최근 기소 취하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선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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