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내 최고급 호텔 15곳을 58억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약 7천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납입했지만,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소유권 소송의 존재, 권원보험 발급 거부 등 매도자 측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안방보험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도인에게는 권원보험을 확보할 의무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며 "권원보험 확보가 거래종결 조건이라는 미래에셋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증서사기가 발생한 6개 호텔에 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시작, 그 해 12월에 5개, 올해 1월에 1개 호텔에 대해 소유권 확정판결을 모두 받았다.
또 권원보험사들은 4월 13일, 증서 사기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매각대상이 된 15개 호텔 전부에 대해 보험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안방보험 측의 설명이다.
안방보험 측은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호텔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미래에셋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델라웨어주 법원 부원장 라스터(Laster) 판사가 사기범들이 매각대상 15개 호텔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 측은 "올해 4월 17일부로 매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매도인측 거래종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거래종결을 준비해왔다"며 "매수인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이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권원보험사로부터 완전한 권원보험을 발급 받아 아무런 부담 없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계약서 상 명시 돼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 갔다.
이 관계자는 "양방이 합의했던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을 비롯하여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해 제 3자와 안방보험 간의 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권원보험에서 배제한 바, 명백한 매매계약서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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