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무관…안전한 진료 권리"
청와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보장과 감염 우려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전화 진료를 허용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즉,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면 의료는 지금까지 약 26만여 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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