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소상공인 2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없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글이 돌아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 한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21명이 이날 경찰서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포 지역 모 맘카페를 고소했다.
전날 이 맘카페에는 `확진자 이동 동선. 모 건물에 있는 OO학원, OO미용실, OO네일, OO독서실…이 중 학원에 자녀를 보내셨거나 다른 가게에 방문하셨다면 다른 분들 배려를 위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댓글이 게시됐다.
이들 상인은 고소장에서 "우리 건물에 확진자 동선이 대거 포함됐다는 허위 글이 퍼져 입점 상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최초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역학 조사 결과 확진자 A(21·여)씨의 가족 1명이 우리 건물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포에서는 이틀 전 풍무동 거주자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홍대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9일과 11일 북변동 한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풍무동 동물병원·카페·은행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오늘 오후 접수돼 아직 수사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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