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 OEM도 허용"...업계 "환영"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5-19 16:56  


정부가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되고, 술 공장에서 무알콜 음료나 빵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생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막걸리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판매 관련 규제도 줄인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해, 재고관리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시음행사를 늘리고,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또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주류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주류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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