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
이천 화재사고 재발방지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대
시설물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전담기구가 출범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출범하게 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관리원은 건설과정의 안전, 유지관리과정의 안전, 지하 안전 등 공사현장·건축물 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맡아온 한국시설안전공단 조직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민간·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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