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흑마늘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에서는 ▲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다. 화장품 등에서는 ▲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 손세정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의 경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녹차의 카테킨`에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이 형성됐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기만 광고는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흑마늘진액` 제품을 광고하며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하거나, `○○혼합 과일세트` 제품을 광고하며 과일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등 광고에서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 화장품인 손세정제 광고에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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