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해 사업 대상지 7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지자체가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는데 국토부의 심의 결과 최종 75곳의 사업지가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비 총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내 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험을 쌓아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까지 선정된 소규모재생사업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주로 살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했다.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국비를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해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체계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를 위해 소규모재생사업과 뉴딜 선정의 연계성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됐다"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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