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증권거래세를 내려도 여전히 투자자들에겐 부담인데요.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내리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두고두고 증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를 단타의 장으로 만드는 이같은 세법에 칼을 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이 꼽는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쏠쏠한 세수라는 방증인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까지 강화된다면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도 주식 양도소득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았다가 이듬해 다시 매수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4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같은 회피성 거래가 늘어 증시 변동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한 양도세 과세 지분율 기준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국내 거주자는 1% 이상이면 바로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25%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개인투자자 간 역차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남규 /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취약한 편입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위를 넓혀 과세할 때는 (외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을 증시 밖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장기 투자자에 대한 과감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한다고 밝힌 포괄적 손익통산 과세가 현실화 되려면 과거 손실을 이월해 현재 손익에서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 등의 과세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만 합니다.
<인터뷰> 문성훈 /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배당 소득으로 과세(15.4%)되고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나 대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20~30%)로 과세되는데 배당 소득은 상품간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반면 양도소득은 종목간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투자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계산 방법, 통산 여부 등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높은 투자 수단을 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손익통산이 가능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 방법으로 꼽힙니다.
ISA는 연 2천만원 한도로 납입해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한도를 모두 채워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이 31만원(서민형 62만원) 수준에 불과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남규 /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ISA를 확대 개편해서 계좌 하나로 예적금도 들고 파생상품, ETN, 펀드도 가입하고 주식도 사서, 계좌 안에서는 인위적으로 소득 구분을 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납세자도 편리하고 과세당국도 편리한 절충안이자 빨리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처럼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혀야만 투자자 보호는 물론, 건전한 장기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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