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 통학로에 `주정차 절대금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연 30건 안팎이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중상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황색 복선`을 긋기로 했다.
황색 복선은 언제 어디서나 주차·정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시로, 이를 위반할 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돼 온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48곳 417면 중 202면(48.4%)을 이미 없앤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됐으나 올해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시민들이 시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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