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대한항공 등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확대 적용한다.
또 전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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