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발송한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34조의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5가지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등 공시 등이다.
키코 배상이 5가지 절차를 충족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키코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후 연장 요청만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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