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입력 2020-05-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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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지역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29일 18시부터 6월 14일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운영 자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정부·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도 경우에 따라 취소 및 연기 조치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이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각 기업에서도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다"며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으로, 서울 20명·경기 20명·인천 18명 등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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