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이 정보통신망법 내지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김어준 고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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